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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픈 것도 힘든데 엄청난 치료비로 고민 중이신가요? 국가 치료비 지원제도 중에서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.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의 혜택과 자격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마지막 주의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.
긴급복지 의료지원
긴급복지 의료지원은 국가 치료비 지원제도 중 하나이며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질병 및 부상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국민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혜택
비급여 항목을 포함하여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를 총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
- 제외 : 제증명료, 상급병실 입원비, 간병비, 비급여 식대, 보호자 식대, 보조기기 구입비 등
자격조건
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을 이용하기 위한 자격 조건은 총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. 3가지 항목에 모두 포함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는 가구구성원을 기준으로 하며 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실거주 가족 구성원도 포함되니 참고하세요.
- 소득 - 기준 중위 소득 75% 이하
가구 규모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금액 | 1,458,609원 | 2,445,063원 | 3,146,025원 | 3,840,810원 | 4,518,386원 | 5,180,253원 |
- 재산 - 지역별로 적용 금액이 다릅니다.
지역 | 대도시 | 중소도시 | 농어촌 |
금액 | 2억 4천 1백만원 | 1억 5천 2백만원 | 1억 3천만원 |
- 금융재산
최근 6개월 이내 평균 잔액이 6백만 원 이하 (가구 규모별 생활준비금 제외)
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<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 신청방법>
- 시군구청 긴급지원 (의료비) 담당자에게 신청
-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신청
-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 신청
**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시라면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 신청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가장 편하실 것 같습니다.
<제출 서류>
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가 많습니다. 특히나 병원 발급 서류는 번거롭지 않게 퇴원 전에 신청하셔서 준비하세요.
- 병원에서 발급할 서류 - 진단서, 입원확인서, 입원진료비내역서
- 개별적으로 준비할 서류 - 통장거래내역 6개월분, 등기부등본, 전월세계약서 등
-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 준비해야 할 서류 - 부채증명서, 소득증빙자료, 자동차등록증, 사보험 가입증서 등
주의사항
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의 지원 절차는
- 시군구청에 신청
- 심사
- 지원결정 통보
- 환자 퇴원
- 의료기관 청구
- 신청 시군구청이 의료기관에 지급
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. 따라서 긴급의료비 요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아래 의료복지 긴급지원 신청시 주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- 퇴원 전에 구비서류와 긴급의료비를 요청하셔야 합니다.
- 실비 등과 같은 개인보험 수령액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.
- 원래 진료받던 진료과에서 긴급한 치료가 종료되어 진료과를 옮겼을 경우 지원이 종료됩니다.
- 지차체마다 기준이 상이 할 수 있으므로 꼭 지자체에 문의하세요.
- 만성질환 (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)으로 인한 의료비는 신청 불가합니다.
- 의료수급자 제외 (중환자,수술 등의 긴급한 경우 지원 가능)
- 알코올중독, 치매 등 정신질환 지원 불가합니다.
**국가적 의료비 지원 제도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있습니다. 2023년 혜택과 지원조건이 많이 완화되었으니 꼭 아래 글도 함께 읽어보시고 좀 더 많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지금까지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의 혜택과 지원조건, 신청방법, 제출서류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.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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